제주교육청 코로나 대응조치 실효성 도마, "치료후 별도 조사"

지난 6월 11일자로 각 급 학교·기관에 배포된 제주도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자료=제주도교육청
지난 6월 11일자로 각 급 학교·기관에 배포된 제주도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자료=제주도교육청

제주 31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현직 교사임이 드러남에 따라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각 급 학교에 조치했던 코로나19 대응지침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25일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제주 31번째 확진자 A씨는 제주도내 모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로 확인됐다.

제주 30번 확진자(JDC 직원)와 부부 관계인 A씨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경기도와 서울 친척집을 방문했다가 제주로 복귀했다. 

이후 24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기까지 거주지 인근 마트와 자녀의 어린이집, 성당 등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제주교육당국 차원에서 각 급 학교와 기관에 안내했던 코로나19 대응조치가 무색해졌다는 데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11일 공문을 통해 모든 교직원의 도외 이동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도외 출장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제토록 하고, 지역감염 확산 지역인 수도권 등은 특별히 출장금지 지역으로 포함시켰다.

개인적인 방문이나 여행인 경우도 가급적 자제토록 했고, 외부로 이동 시 기관·부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다행히 방학기간 중이라 A씨와 접촉한 학생·교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내부지침은 지켜지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A씨의 치료와 역학조사 등이 우선이다. 추후 해당 사안에 대해 별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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