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서호동에 위치한 새서귀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신규 지정됐다. 

서귀포시는 새서귀초 인근이 단속구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주거지와 인접하다는 이유로 단속이 유예돼 왔다. 

서귀포시는 해당 구간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계도장을 발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신규 단속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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