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발전용량 10kW 이하 일반용 발전설비에 대해서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보급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 주택 등에 설치해 사용하는 태양광 설비의 경우 대부분이 발전용량 10kW 이하의 일반용 발전설비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발전설비는 용량에 따라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그리고 일반용 발전설비로 구분되며 이 중 전기사업용과 자가용 전기설비만이 한전에 전력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주택에 다는 태양광 발전설비(일반용)는 개인 고객이 자기 자본으로 설치하고 있다. 

이후 일반용 설비로 만들어진 전력은 우선 자가 소비로 상계처리됨. 상계하고도 남은 전력은 한전에 송출되는데, 이 경우 전력을 판매하지 못한 채 한전에 무료로 송출만 해주는 실정이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선 이와 같이 미상계된 채 한전에 송전된 전력량이 당시 13만MWh 즉, 약 37만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용 전기설비 또한 한전에 전력판매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재호 의원은“다른 발전설비에서 만들어진 전력은 한전에 정식으로 판매될 수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일반용 설비만 전력을 팔지 못하고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며, “더욱이 이는 국민 개개인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참하는 뜻에 대한 정당한 대우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제주의 경우 도내 전력사용량 대비 태양광 발전 비중이 2018년 기준 3.9%로 전국 평균인 1.8%보다 2배 이상 높아 태양광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이라며, “해당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시 일반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제주도민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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