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우리민족이 겪은 뼈아픈 역사인 경술국치일을 앞둬 항일 및 독립운동의 역사 및 정신 계승·존중과 친일청산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가 담은 조례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성민 의원은 “일제강점기 당시 제주도에서 일어난 항일 및 독립운동의 숭고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에 대한 역사 및 정신을 계승·존중함과 아울러 행정당국이 친일청산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진정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제3조의2에 독립운동 역사 및 정신 존중과 제3조의3에 친일청산 조항이 추가된다.

주요내용은 △누구든지 항일 및 독립운동의 역사 및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해야 하고(제3조의2제1항) △위법 또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방법 등으로 항일 및 독립운동의 역사 및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되며(제3조의2제2항)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조치사항을 제주도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제3조의2제3항)는 내용이다.

또 △도지사는 친일청산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제3조의3제1항) △친일청산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3조의3제2항)도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강성민 의원은 “독립운동과 친일청산은 민족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75주년 광복절 제주경축식이 난장판 기념행사로 치러져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의 숭고한 항일 및 독립운동이 폄훼되지 않고 역사 및 정신을 계승·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친일청산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강성민 의원은 지난해 8월 제주시 노형동 소재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노른자위 부동산 매각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