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게스트하우스 단속 현장. ⓒ제주도.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게스트하우스 단속 현장. ⓒ제주도.

최근 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집함금지명령 등을 위반한 6곳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과 함께 게스트하우스 불법 파티 긴급 특별점검을 벌여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 6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지난 29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전 1시까지 불법 파티 의심업소 34곳에 대한 현장 단속을 벌였다. 

점겸 결과 집함금지명령 위반 1곳, 미신고 숙박업 1곳, 출입자 명부 미비치 등 방역수칙 미준수 4곳 등이 적발됐다. 

제주도와 자치경찰은 집합금지명령과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 등 2곳을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출입자 명부 미비치 등 4곳은 현장 계도장 발부 등 행정조치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게스트하우스 내 불법 파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29일 제주도는 서귀포시 남원읍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10인 이상 파티 행우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는 10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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