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31일 오후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제주 일부 단체가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제주교총),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도민연대,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사랑의재능기부, 제주바른교육학부모연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제주지부, 제주피난처, 한국청소년바로세움제주연맹,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제주노회,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등 15개 단체는 3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학생인권조례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독교 중심의 이들 단체는 “제주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규정은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뿐아니라 지나치게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학생인권조례안에는 출산의 자유, 임신의 자유, 성적지향의 자유가 주어지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지향’에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또 다른 차별금지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별정체성은 선천적인 성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하는 성을 의미한다. 2016년 미국 뉴욕시는 31개의 성을 인정한다고 공포했다. 같은 성끼리 끌리면 동성애자다. 그 어떤 성적 관계도 감성적으로 끌린다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이들 단체는 남·여 2개의 성별만 존재하는데, 제주학생인권조례는 남·여가 아닌 다른 성별정체성까지 존중해주는 근거가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15개 단체는 “아직 미성숙하고 분별력이 약한 미성년자에게 학칙 등 학교 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뿐 아니라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해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우려도 있다. 제주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학생과 교사”라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했다. 

이들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등에서 학생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필요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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