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 “부당·과다 도선료 문제 방치 말아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김명호)는 1일 성명을 내고 “과다한 도선료 수익금이 재벌택배회사 주머니로 들어가면서 물류 소외지역 제주도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부당한 제주도 택배 특수배송비 문제를 해결키 위한 적정 도선료에 관한 법률적 근거 제정”을 촉구했다

제주택배노조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서 없어서는 안 될 택배가 도선료로 인해 농어민에게는 가격경쟁력 악화, 도민에겐 생활 어려움을 안기고 있다”면서 “법률적 대안을 마련해 부당한 도선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연구원 등 조사기관 연구에 따르면 택배 한 개당 해상운임비 원가는 500원인데 택배 평균 가격은 약 2500~4000원에 달한다”며 “도민 1인당 연간 50회의 택배를 이용하는데 10만원이 들고 도민 전체로는 600~700억원 씩 택배사에 더 내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귤을 비롯한 각종 수산·축산물 등 도민들의 농수축산품 가격경쟁력에도 고스란히 덧씌워진 짐이 된다. 제주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피력했다. 

제주택배노조는 택배시장 약 90%를 독과점한 5개 회사가 마음대로 도선료를 붙여 원가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며 과다한 도선료를 부담하고 있는 도민을 위해 규제 법안 필요성을 주장했다. 

제주택배노조는 “국회와 정부는 물류기본권 침해에 대해 부당수익을 편취하는 재벌대기업을 규제할 어떤 법률 제정 노력을 했나”고 되물으며 “재벌택배사들은 도선료의 근거와 원가를 제외한 수익이 특수배송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를 향해 “도선료 문제를 도민이 알아서 하라는 대책이 아닌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도민 지갑은 점점 얇아지고 제주 경제는 주름살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택배 도선료 문제의 본질은 재벌택배사의 갑질이자 막대한 부당이윤 추구다. 가장 빠르고 명확한 해결책은 ‘적정 도선료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제정하는데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70만 제주도민의 바람을 모아내는 입법운동을 통해 정기국회서 관련 법안이 다뤄지도록 본격 활동하겠다”며 “온·오프라인 서명운동과 각계각층 연대 등 범도민 차원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택배노동자들이 70만 제주도민의 힘을 모아서, ‘적정 도선료’ 입법 운동을 추진합니다.

1. 국회는 제주도민 특수배송비(이하 도선료)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오늘(9월 1일) 개원하는 21대 첫 정기국회는 적폐청산을 바라는 온 국민의 열망으로 구성된 국회이며, 낡고 오래된 병폐를 바로잡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속 깊숙이 자리매김한 택배산업은 최근 코로나 정국에서 더욱 없어서는 안될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생활물류는 국민들의 물류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제도화 법제화 해야 할 만큼 비중도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주도민들은 물류소외지역이라는 신조어가 나올만큼 과다한 경제적 부담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민에게는 가격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고, 도민들의 생활에는 주름살만 늘리는 부당한 도선료문제를, 이번 국회에서는 법률적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2. 매년 600억원씩 과다한 도선료 수익금은 재벌택배회사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2018년부터 도민사회에서 본격 공론화되고, 19개 도서지역의 도선료 실태를 조사하여 작년과 올해에만 두 차례 제주연구원 등에서 연구결과를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택배 한 개당 해상운임비 원가는 500원인데, 택배회사 마다 물건종류마다 천차만별이고 그 가격의 평균은 약 4천원(2019년 조사결과) ~ 약 2천5백원(2020년 조사결과)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해에 도민 1인당 50회 가량의 택배를 이용하는데, 도민 1인당 10만원, 도민 전체로는 매년 600~700억원씩을 택배회사들에게 더 내고 있는 셈입니다. 귤을 비롯하여 농산물과 각종 수산물, 축산물 등 제주도민들의 농수축산품 가격경쟁력에도 고스란히 덧씌워진 짐이 되고 제주도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도선료 문제점을 요약하면, 
첫째, 육지에 비해 제주도민들은 5배에서 9배에 달하는 과다한 도선료를 부담하고 있다.

둘째, 택배시장 약 90%를 독과점하고 있는 빅 5 택배사(민간 재벌택배 4곳과 우정사업본부가 1위~5위)들이 매년 600억~700억원을 원가보다 더 많이 받고 있지만, 그들이 마음대로 도선료를 붙이고 가격을 정하고 있다.

셋째, 문제는 국회가 택배산업 관련한 법률을 안만들어서 도선료를 규제할 법률이 전무하고, 정부 관련부처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제도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도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제주도와 의회, 연구기관들은, 법이 없으니 소비자들이 알아서 도선료가 싼데를 골라서 이용하라고 권고하는 하나마나 한 해결책을 내놓는 실정입니다.

3. 우리는 재벌택배회사, 국회, 정부, 제주도에게 묻습니다.

제주도민은 재벌택배회사들에게 묻습니다.
택배산업이 시작된지 28년. 적어도 십수년동안 제주도민들에게 무슨 근거로 금액을 정했으며, 그 수익은 실제 해상운임비 원가 500원 이외에 특수배송을 위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하고 과다한 도선료 책정에 대해서, 어떤 개선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성실하게 해명하고 납득 가능한 대안을 내놓을 의무가 있습니다.

제주도민은 국회와 정부에게 묻습니다.
최소한 2019년 6월 제주연구원 공식 실태조사 발표 이후에, 법률이 없어서 십수년째 물류기본권이 침해당하고 한해 600억~700억원의 부당수익을 편취하고 있는 재벌대기업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1년동안 어떤 법률 제정 노력을 해 왔는지 묻습니다. 정부 관련부처는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제주도민 도선료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행정부처로서의 입법발의권한, 행정조치 및 시정을 위한 행정지도 활동 무엇을 했는지 묻습니다.

제주도민은 제주도와 도의회에게 묻습니다.
도선료 문제를 조사하고 난 후 도민이 알아서 소비하라는 황당무계한 대책을 내놓을게 아니라, 중앙정부, 국회, 정당 등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제주도민 지갑은 점점 얇아지고 제주도 경제는 주름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4. 택배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제주도민과 함께 적정 도선료 입법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택배산업 관련 법률이 없습니다. 지난 28년간 생활물류서비스산업(택배산업)은 무법천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주도민 택배 도선료 문제의 본질은, 재벌택배회사들의 갑질이고 막대한 부당이윤 추구입니다. 그리고 지난 십수년동안 제주도와 보수 정치권은 문제점을 알고도 아무런 해결노력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데 있습니다.

이제 택배노동자들이 앞장서야 할때가 왔다고 판단합니다. 택배연대노조 제주지부(지부장 김명호)는 제주도민의 힘을 모아내어서, 적정 도선료 관련 법률이 정기국회에서 다뤄지도록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 도선료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르고 명확한 해결책은, ‘적정 도선료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2) 70만 제주도민의 바람을 한데 모아내는 입법운동을 통해서 보수 정치권을 압박하고 설득하는 운동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몰라서 안하는게 아니라 알면서도 안한 것이라고 봐지는 보수 정치권을 쳐다만 보다가는 십년이 가도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고, 제주도민 스스로가 직접 주인답게 나서야만 전진할 수 있습니다.

3) 택배연대노조 제주지부는 9월 1일 입장발표를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70만 제주도민과 더불어 진행할 것입니다.

첫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0만 제주도민의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둘째, 택배연대노조 제주지부 전 조합원이 앞장서서 도민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가 동참을 호소하고 알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도지사, 도의회와 의원,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도민 서명운동 동참과 다각도의 공동노력을 펼쳐 나갈 것을 공식 요청하겠습니다. 9월중 가까운 시일 안에 공식 면담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노동조합,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등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섯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위원장 김태완)이 지난 2년 간 노력을 통해서 뜻을 같이하는 박홍근의원 등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하여 택배산업의 발전과 택배노동자 보호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이하 택배법)’이 이번 첫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것이 확실시 되므로, 택배연대노조 제주지부에서도 도선료 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심도있게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택배연대노조 제주지부의 조합원 또한 자랑스러운 70만 제주도민의 한 사람입니다.

택배연대노조 제주지부는 제주도민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택배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언제나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도민사회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20년 9월 1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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