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뤄진 민방위 훈련이 사상 첫 전원 사이버 훈련으로 전환되면서 첫날 접속자가 몰려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2020년도 민방위 교육을 모두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운영하기로 하고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스마트민방위교육센터(www.cdec.kr) 이수를 대상자에 통보했다.

민방위 교육은 전시 등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에 대비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과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 한도 내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도내 민방위는 제주시 3만여명. 서귀포시 9000여명 등 모두 3만9000여명이다. 도내 1~4년차 민방위 대원은 연간 4시간, 5년차 이상은 만40세까지 해마다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을 받는다.
  
제주도는 올해 초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상반기 교육을 전면 보류했다. 하반기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비대면 교육훈련 계획을 확정했다.

대상자는 연차에 관계없이 스마트민방위교육센터(www.cdec.kr)에 접속해 1시간 강의를 받으면 된다. 수강후 평가에 통과하면 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간주된다.

9월1일 홈페이지가 개설되자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이용자가 몰리면서 접속 장애가 이어지고 있다. 홈페이지가 마비되면서 현재도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이버교육이 어려울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 서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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