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9월2일부터 14일까지 공공시설 이용 중단

제주한라도서관 전경
제주한라도서관 전경

제주도는 전통시장과 식당, 대형마트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월13일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을 9월3일부터 14일까지 일시 중단한다.

제주도는 지난 1일 오후 3시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생활방역위원회는 이날,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각 시설의 특성과 운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전통시장·공공청사 및 시설·대형마트·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2일 고시·공고 후 9월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확대되는 시설은 전통시장, 공공청사 시설, 식당, 대형마트, 카페, 종교시설,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어린이집, 일반주점, 콜센터, 독서실, 기타 방역당국 및 소관부서가 인정하는 시설이다.

생활방역위원회는 또 최근 코로나19 도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도서관 등 각종 공공시설 운영을 3일부터 14일까지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사실을 각 시설로 통보하기로 했다.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를 위한 최대고비”라며 “분야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이행여부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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