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취하서 제출...4조원대 ISDS 중재의향서 절차도 중단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자인 버자야측이 법원의 강제조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전격 철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제주 현지 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주)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버자야측은 2015년 3월20일 대법원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과 토지수용을 무효로 판단하자, 그해 11월6일 JDC를 상대로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이후 인허가 처분 기관인 제주도와 서귀포시도 책임이 있다며 배상청구 소멸시효(2018년3월20일)를 하루 앞둔 2018년 3월19일 기습적으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버자야와 JDC측이 3500억원대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강제조정에 합의하면서 소송을 일단락하기로 했다.

강제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JDC는 양측이 합의한 1250억원을 버자야측에 전액 지급했다. JDC는 올해년도 차입금 2378억원과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예산에서 현금을 확보했다.   

JDC측은 “차입금은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보상과 면세점 매출 감소로 이미 계획돼 있었다”며 “올해년도 집행 예산을 줄이고 차입금을 더해 배상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버자야그룹의 계열사인 버자야 랜드 버하드(Berjaya Land Berhad)가 2019년 7월17일 우리 정부에 제출한 국제 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진행 절차도 중단됐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 통보다. 정식 중재 제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 중재 제기를 할 수 있다.

당초 버자야측은 JDC와 우리 법원이 버자야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등 BIT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버자측이 내세운 손해액만 4조4000억원에 달했다.

법원의 소 취하와 달리 투자분쟁은 별다른 취하 절차 없이 우리 정부에 확인서를 제출하고 향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마무리된다.  
 
법적 분쟁을 끝낸 JDC는 버자측의 예래단지 사업권 양도 절차에 집중하고 있다. 버자야 그룹이 제주에 투자한 각종 시설과 법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청산 절차가 남아 있다.

흉물이 된 예래단지 내 제주에어레스트시티에 대한 양도 절차도 한창이다. JDC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이전 절차를 끝내면 향후 건물 활용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당초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1193㎡ 부지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관광개발단지 조성사업이다.

총 9단계 사업 중 2013년 3월부터 사업부지 9만2811㎡에 연면적 3만9448㎡의 가칭 곶자왈 빌리지 149세대를 건설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하다 2015년 7월 공사가 중단됐다.

버자야측이 철수하면서 JDC는 사업권 양도 절차에 따른 향후 활용 방안과 토지보상이라는 큰 산을 다시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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