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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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들고 제주로 향하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1일 오전 9시쯤 김해공항 국내선 청사 2층에서 제주행 항공기를 타기 위해 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당시 A씨는 필로폰 10.1g과 대마 1.3g를 소지하고 있었다.

제주에서는 2019년 12월14일 20대 말레이시아인 B씨가 항공편을 통해 제주공항에 필로폰을 밀반입 하려다 검색 보안요원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B씨는 여행용 가방 속 점퍼 안쪽에 필로폰을 넣어 숨겼다. 적발된 마약은 무게 4.32kg, 시가 130억원 상당이었다. 이는 10만명 이상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2019년 6월2일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40대 남성이 대마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홍콩에서 제주공항으로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

이는 제주에서 적발된 대마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였다. 4만명이 한 번에 필수 있는 양으로 금액만 2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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