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공직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대두된 가운데, 제도개선을 통한 청문회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도의회 인사청문회 제도개선방안'을 담은 정책차롱 제11호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제주의 경우 타 지자체와는 달리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또 이와는 별개로 행정시장,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서는 의회예규를 통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다.

정책연구실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 단체장 인사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 공공기관장의 역량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법적·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책연구실은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는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법적근거가 미비해 청문회의 실효성과 그 결과의 구속력 문제가 꾸준히 제기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의회가 제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힘들게 할 뿐 아니라 도지사가 의회의 견제와 반대를 의식하지 않고 원하는 인물을 임명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부적격' 판단이 내려진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에 대한 임용을 강행했고, 지난 7월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부적격 판단이 내려진 김태엽 서귀포시장에 대해서도 임명을 강행해 여론의 비판을 사기도 했다.

정책연구실은 "그 동안 정책의 성공적 집행이나 충성심의 확보를 위해서 정무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치적 임용이 정당화돼 왔으나, 이는 인사권 남용의 소지가 크며 도정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더 나아가 제주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제대로 된 민주적 견제장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가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률에서 의회 인사청문회의 포괄적 법적근거 마련 △도 내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시스템 강화 △도의회의 충분한 청문기간 확보로 도덕성과 정책역량에 대한 이원적 검증시스템 마련 △경과보고서에 적격여부와 그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재 △시민배심원제와 같은 시민참여제도의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5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도 혁신차원에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도지사의 전향적인 자세전환이 요구되며, 이는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제주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도민의 계속되는 요구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의회의 인사청문회제도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성, 업무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 도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는 역량 있는 인사들을 임용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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