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코로나특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개정안' 발의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가 앞으로 '감염병 관련 피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가 1호 조례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역경제 발전 방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경제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위는 이 조례안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경제정책협의회의 협의사항에 '감염병 관련 피해 산업 및 업체 지원 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경제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존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격상했다.

특히 코로나19의 경제충격 최소화 및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민관 합의기구인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등의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조례안에 마련했다.

조례 대표발의자는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강성민, 고은실, 송영훈, 양병우, 오대익, 한영진, 현길호, 고태순, 김경미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호형 의원은 "조례에 근거한 경제정책협의체가 2017년 2월 이후 위원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 등 유명무실한 실정이며,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등이 구성·운영 중이긴 하나, 실효성 있는 정책에 대한 도민 체감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기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제정책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과 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민생경제에 또 다시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정책추진 체계를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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