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대학교 교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김모(48)씨의 상고를 3일 최종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17년 11월20일 교수실에서 제자 A(당시 22세.여)씨와 면담 후 식사를 하고 드라이브를 제안했다. 이후 차를 몰아 오라동 청보리축제장 주차장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여학생의 손을 붙잡고 “한번 안아 보자”며 두 팔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당초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업무와 고용 관계에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할 때 성립한다. 직속상관이나 교수-제자 사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제자를 껴안는 등 추행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언급한 시간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동선과 당시 상황 등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다. 여러 증거들에 의해서도 이를 배척하기를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제주대는 1심 선고 직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김 교수는 이에 반발해 2019년 9월9일 대학을 상대로 행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대에서는 2019년 10월30일 현직 교수인 A(62)씨가 20대 여성 제자를 노래주점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7년에는 또 다른 교수 이모(58)씨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제자 2명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씨도 2019년 4월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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