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가처분 신청인, 당사자 능력 없어" 판단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 공론화'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다만, 학부모들은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청자의 자격 요건 문제이므로 법적 요건을 갖춰 재차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강경대응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의 제2호 의제(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 공론화 진행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하고 신청인 등에 관련 내용을 송달했다.

'각하'란 당사자의 소송에 대해 법원이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법원은 각하 이유에 대해 '사건 신청이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제주외고 운영위원회는 공론화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공감하는 학부모들이 모여 운영위원회 산하 '학교활성화방안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법적인 대응을 해 왔다. 법원은 이 '소위원회'가 제주외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학부모 측은 대표성을 띈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재차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자체적으로 대응해왔던 학부모들은 법적 요건을 갖추는 과정에서 따로 변호사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학부모들은 가처분신청 청구 취지로 △공론화의제 선정의 부당성 △이석문교육감의 외고에 대한 지속적 반감 및 이와 연관한 공론화 진행과정의 의문점 △제주외고 이전으로 도민이 입는 폐해와 제주외고 당사자들이 입는 피해를 근거로 제시했다.

학부모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교육공론화위가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를 어겼다는 점이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공론화의 청구는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 500명 이상이 연서해 청구인 대표가 신청하거나, 온라인 청원인 수가 500명 이상일 경우다. 제주외고 이전 여부를 논하는 의제의 경우 지난해 12월 24일 도교육청 홈페이지 도민청원란에 '제주외고 동지역으로'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청원이다. 청원인 500명을 넘겼다.

문제는 청원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청원인이 '제주도민'인지 구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조례 상으로 청원인의 요건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라고 명시돼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청원은 도민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휴대전화번호 인증을 통해 간단히 참여가 가능하다.

즉, 교육공론화 조례에 의해 인터넷 청원인 500명은 도민이어야 함에도 청원인의 도민여부를 밝힐 수 없다면 당연 의제선정 대상이 될 수 없어 선정된 의제는 원천 무효라는 것이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제주외고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법원에 의해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지만, 법리적인 문제 때문은 아니라 신청자의 자격 요건일 뿐이다. 이미 자문을 통해 교육공론화 조례가 문제를 확신하는만큼 추후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