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취약계층의 이용료 감면 규모를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감면 대상자는 출산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출산 산모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이다.

다태아 출산 산모와 한부모 가족의 산모,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대상자는 이용료 154만원 중 107만원을 지원 받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임신 전 검사와 영양제 지원 등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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