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이웃 주민의 차량에 인분테러를 가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 인분을 바른 혐의(재물손괴)로 A(6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주시 노형동 한 공동주택 앞에 주차돼 있던 B씨의 SUV 차량에 인분 테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차량에는 전면부와 보닛 등에 인분과 고양이·강아지 변이 섞인채 뒤덮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새벽시간대 복면을 쓰고 범행을 저지르던 A씨를 현행범으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주차 시비로 인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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