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한 필수 교육인 '주민자치학교'를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 제도의 이해' 등 6개 강좌에 대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동영상 제작이 완료되면 10월 중순부터는 누구나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서비스 할 계획이다.

수강 기간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동영상 제작이 완료되는 시점에 확정해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재차 안내된다.

제주시는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6년도부터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주민자치학교 과정 필수 이수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이거나 내년도에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 중 최근 2년 이내에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이번 온라인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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