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합리화를 이유로 제주지역 일부 우체국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지방우정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오늘(7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추진 계획에는 제주시 한림읍의 협재우체국과 서귀포시 예래동의 예래우체국을 각각 한림우체국과 중문우체국으로 통합하고 기존 우체국은 우편취급국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편취급국(옛 우편취급소)은 기존 우체국 업무를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융업무는 할 수 없고 우편서비스만 전담하게 된다.

우정청은 우편물의 지속적인 감소와 운영비용 증가에 따른 우편수지 적자를 구조조정 이유로 내걸고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한 통폐합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제주지방우정청은 “고객들의 이용실적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대상국을 정했다”며 “우체국 관계자들이 직접 지역 대표 주민과 만나 추진 배경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협재리의 경우 지난해 제주지방우정청의 자체 구조조정계획 검토 대상에 포함된데 이어 우편취급국 전환 명단에 오르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마을회에 따르면 협재우체국은 1960년대 말 지역주민들의 직접 부지를 마련해 제공하면서 1969년 10월 개국이 이뤄졌다. 땅을 기부채납하면서 현재는 우정청 소속 재산으로 넘어갔다.

장혁 협재리장은 “우체국에서 마을을 찾아 설명 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한림읍 내에서도 협재 등 서부지역은 금융기관도 없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내와 달리 읍·면지역은 고령층 이용 비율이 높아 통폐합의 현실화 될 경우 일부 어르신들은 차량을 이용해 옆 마을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따른다.

우정사업본부는 2023년까지 전체 직영우체국 1352곳 중 절반이 넘는 677곳을 폐국하거나 우편취급국(옛 우편취급소)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제주는 전체 우체국 30곳 중 10여곳이 실제 폐국 대상 명단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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