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 총 145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는 부설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8799곳 4만3187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 전체의 16.5%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불법행위 유형은 ▲출입구 폐쇄 207건 ▲물건적치 398건 ▲불법용도변경 사용 854건 등이다. 

제주시는 적발한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명령과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법용도 변경은 최대 징역 3년, 벌금 5000만원 형에 처해진다. 또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 1년,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상익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수조사 이후에도 읍면동과 협조해 부설주차장 수시점검을 추진, 주차장 이용률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동(洞)지역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해 175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이중 1616건이 원상회복되고 143건이 형사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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