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서 불거진 고영권 정무부지사의 농지법 위반 등 내용과 관련해 제주농민단체가 “농민들은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인정할 수 없다. 스스로 사퇴하는 것만이 현재로는 최선책”이라고 반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농업과 농민을 무시하고 괄시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번엔 농지법 위반 사실을 실토한 고영권 정무부지사 임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정무부지사는 지난 28일 인사청문회서 농지법과 국가 보조금법 위반 행위 지적에 대해 동의하고 반성한다며 법 위반 사실을 실토했다”며 “이 자리서 고 정무부지사는 ‘경자유전 원칙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지사 임명 여부 관계 없이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이 중요하다며 어떻게 후보로 나올 생각을 했나. 농민들은 권력을 탐하는 범법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농민의 목숨과 같은 농지를 이용해 불법으로 직불금을 타먹고도 어떻게 제주도 1차산업을 관장하는 정무부지사 자리를 수락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5년 제주도는 투기 방지와 농지기능 강화를 위해 경자유전 원칙을 바탕으로 한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방침’과 ‘농지기능관리강화 운영지침’을 발표했다”며 “이 같은 농지 보호 노력에도 불구 원 지사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농지법 위반 인사가 제주 농업을 관장하는 수장으로 온 것은 말이 안 된다. 각종 땅 투기 의혹을 불러온 고 정무부지사가 과연 농업을 대변하고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 정무부지사 스스로 사퇴하는 것만이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라며 “원 지사와 고 정무부지사는 즉시 농민들에게 사과하고 경찰은 농지법 위반 사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사퇴하고 원희룡 지사는 농민에게 사과하라

농업과 농민을 무시하고 괄시해온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번엔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스스로 실토한 고영권 정무부지사 임명을 강행했다. 농민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농지법과 국가 보조금법 위반 행위라는 지적에 동의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법 위반 사실을 실토했다. 그러면서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당시 “경자유전 원칙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지사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어이 없는 대답을 내놨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자가 어떻게 제주도 정무부지사 후보에 나설 수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 우리 농민들은 고영권 부지사를 ‘권력욕’을 탐하는 한낱 범법자라고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제주도는 투기를 막고 농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5월 ‘경자유전 원칙’을 바탕으로 한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농지이용 실태를 특별조사하고 ‘농기기능관리강화 운영지침’을 마련해 농지취득 자격 증명에 대한 발급신청 기준을 강화하는 등 농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당시 우리 농민들은 제주도의 결정에 크게 환영한다는 이례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농기기능관리강화 대책 이후 2015년 3427㏊에 달하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면적은 2016년 2763㏊, 2017년 2039㏊, 2018년 1734㏊, 2019년 1431㏊로 해마다 급감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 이 같이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지사가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임명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행동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올해도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어서 원희룡 도정에 대한 농민들이 받는 충격은 더 심각하다.

농지법을 위반한 인사가 제주도 농업 분야를 관장하는 수장으로 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변호사 활동에 주력하고 땅 투기에 혈안이 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땅 투기 의혹을 불러온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과연 농업을 대변하고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사실상 농민에게 농지는 ‘목숨’과도 같다. 농민의 목숨과도 같은 농지를 이용해 불법으로 직불금을 타먹고도 어떻게 제주도 1차 산업을 관장하는 정무부지사 자리를 수락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고영권 부지사와 같은 법조인 출신인 원희룡 지사는 불법행위를 일삼은 인물을 어떻게 정무부지사로 임명할 수 있는가. 원희룡 지사는 ‘초록은 동색, 가재는 개편’이란 속담을 증명하기라도 하려는 것인가. 

우리 농민들은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인정할 수 없다. 스스로 사퇴하는 것만이 현재로선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원희룡 지사와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지금 즉시 농민들에게 사과하라. 또한 경찰은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실토한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철저히 수사하라. 

2020년 9월 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고권섭)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장 현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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