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학생인권조례안 상정을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진정한 교육자치는 교사와 학생이 동등한 인격으로서 서로 존중할 때 이뤄진다. 인권이 억압되고 침해되는 상황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로 나올 때 인권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제대로 갖추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연히 조속히 통과돼 제정돼야 할 조례가 2개월이 지난 지금도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위원회가 앞장서서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함에도 아직도 미동조차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8월 31일 제주도의회 강시백 교육의원과 강충룡 의원에 의해 제출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청원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대 청원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미 제정된 다른 지역에서 조례제정 후 학업성적 저하, 청소년 폭력 증가, 교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서'라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도 없이 모든 문제를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누구보다도 억압된 학생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의원이 오히려 학생들의 인권신장을 억압함은 물론, 교육자치의 걸림돌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라며 "이 같은 행태로 볼 때 교육의원들은 학생들을 '교사의 권위에 따라 수동적인 교육을 받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원 제도 폐지의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시백 교육의원은 보수를 위장한 반인권적인 행태를 중단하라. 만약 당당하다면 학생인권조례안 어디가 교육자치와 충돌하는지 명확히 밝히라"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반인권적인 청원을 마땅히 기각하고, 지금 즉시 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상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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