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8일 검찰에 고발장 제출...농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가운데)이 8일 오전 10시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농지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가운데)이 8일 오전 10시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농지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부동산 투기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취임 일주여 만에 고발되는 처지에 놓였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8일 오전 10시10분 제주지방검찰청은 찾아 고 부지사를 농지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 부지사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와 조천읍 와흘리, 충북 음성군 토지에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사무소 청어람의 대표변호사였던 고 부지사가 실제로 농사를 지을 상황은 아니었다. 고 부지사도 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농지법 제6조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이 8일 오전 10시10분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농지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제주의소리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이 8일 오전 10시10분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농지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제주의소리

부동산 투기 의혹도 만만치 않다. 고 부지사의 구좌읍 동복리 농지는 6명이 공동명의로 등기돼 있다. 매매 당시 거래가는 16억원대로 알려졌다.

문제는 고 부지사가 자신의 지분보다 훨씬 많은 11억원을 대출받아 이자까지 홀로 부담한다는 의혹이다. 때문에 단독 실소유주가 사실상 고 부지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고 부지사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농지가 개인의 필요와 이익을 위한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은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지만 법은 법대로 정의는 정의대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러 도민들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도지사는 무리수를 두며 임명을 강행했다”며 “원 지사는 도민 앞에 사과하고 고 부지사는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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