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 세사람 중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공직선거법 수사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가장 먼저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

8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지역 국회의원 3명 중 오 의원 사건 2건에 대해 불기소 방침을 정하고 최근 수사를 마무리 했다.

오 의원은 2003년 6월 발표한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학위 논문 ‘정치관여 수준에 따른 유권자 행동분석에 관한 연구’가 1995년 발표된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선거를 앞두고 4월1일 치러진 방송 토론회에서 오 의원이 “표절하지 않있다. 직접 썼다”고 발언하자 당시 미래통합당 부상일 의원측이 허위사실공표죄라며 검찰에 고발한 건이다.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제20대 국회의원 재직시절 발간한 의정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고발사건 2건 중 1건은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선거 과정에서 3건의 고발을 당해 현재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중 핵심은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 현장에서 나온 송 의원의 발언이다. 

당시 송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 이야기했다. 제가 대통령님을 모시고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 주실 게 하나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4월3일 제주에 와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제주도민과 국민들께 약속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지 않았나. 보셨나”라고 언급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송 의원은 4월9일 “발언 도중 과정된 측면이 있다”며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미래통합당은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해 허위로 대통령을 끌어 들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인 10월15일 전까지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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