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남영산업(주)가 道 상대 제기한 시행승인 취소처분 취소 소송 기각

남영산업이 8775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남영목장 부지 749만1000㎡에 추진하는 팜파스 종합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조감도.
남영산업이 8775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남영목장 부지 749만1000㎡에 추진하는 팜파스 종합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도가 장기간 표류한 제주팜파스 종합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연장 신청을 거부하고 승인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남영산업 주식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팜파스 종합휴양관광단지는 남영산업이 8775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남영목장 부지 749만1000㎡에 노인휴양시설과 체험형 휴양시설 등을 짓는 개발사업이다.

총 3단계 사업 중 2006년에 1단계 사업으로 36홀 규모의 사이프러스 골프장이 들어섰지만 2008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추진한 2단계 사업 중 공사가 멈춰섰다.

사업의 진척이 없자,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2018년 11월23일 심의를 열어 남영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및 기간연장 요청의 건’을 부결시켰다.

제주도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청문 절차를 거쳐 2019년 3월 개발사업시행승인 취소를 결정했다. 공정률이 6%에 머무는 등 자금조달과 추진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남영산업은 이에 반발해 2019년 6월14일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사업시행승인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연달아 제기했다.

집행정지 사건은 재항고 절차를 거쳐 일부 인용됐지만 법원은 본안소송인 개발사업시행승인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남영산업은 사업 기간연장 요청에 부적격 판단을 내린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법률상 효력에 다툼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주도의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9조(기능)에는 관광개발과 유원지 사업 중 5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은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 돼 있다.

심의 대상은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지역과의 공존·기여도 미래비전 가치실현 적합 여부 등이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권한이 법률적으로 인정돼 향후 유사 개발사업 사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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