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용담과 도두, 외도동 등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공항이용료가 지원된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김황국, 강성균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읍·면·동별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도서관 운영비 등' 및 '제주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으로 지원내용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지사가 수행하는 공항소음지역 발전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등의 사항에 대해 자문·심의하기 위해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제주도의회 홈페이지(http://www.council.jeju.kr/notice/law.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