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민회가 제주도의회 9월 임시회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민회는 8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는 9월 임시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해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민회는 “지난 7월 고은실(정의당, 비례대표) 제주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반대 세력 압력에 부딪혀 9월로 연기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운을 뗐다. 

여민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행하는 서울, 경기도, 광주, 전북 등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이 학교에서 누려야 하는 자유와 권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 등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종합적 체계를 마련해 학생인권 신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 친화적 학교 공동체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 이익의 최우선 고려와 아동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며,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등 다양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민회는 “교육기본법에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생의 인견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에도 학교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과거 우리 사회는 학생들은 미성숙한 존재로, 훈육이 필요한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했다. 이는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로 나타났고, 학생의 저항감을 불러일으켜 학교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학교가 여전히 보상과 벌칙·무한 경쟁을 통한 위계적 조직으로 있는 한 학생이 자기 삶의 주체로 성장하는 경험과 인권감수성을 제공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민회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 권리 주체로 인정받고,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받아야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한다. 학교가 교육주체간 차별과 혐오, 통제와 경쟁이 아닌 학생 한명 한명이 존중되는 인권이 바탕이 되는 안전한 배움터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9월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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