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1차 시정명령 불이행해 2차 시정명령”...2차 불이행시 3차명령, 사법 고발 방침

전직 도의원을 지낸 K씨가 소유한 서귀포시 대정읍 모 관광시설 내 무허가 건축물. 김태엽 서귀포시장이 음주운전 적발 당일 불법 건축물에서 술자리를 가진 장소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전직 도의원을 지낸 K씨가 소유한 서귀포시 대정읍 모 관광시설 내 무허가 건축물. 김태엽 서귀포시장이 임명 전인 지난 3월 음주운전 적발 당일 술자리를 가진 장소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서귀포시가 대정읍 모 관광시설 내 전 도의원 K씨 소유의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 2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귀포시는 대정읍 A관광시설에 대한 1차 시정명령(7월24일 시정명령, 9월3일 기한 종료)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자 8일자로 2차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2차 시정명령 기한은 오는 10월15일까지다.

2차 시정명령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3차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사직당국 고발 조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1차 시정명령 기한이 끝난 뒤 현장을 확인했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2차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A관광시설은 전직 도의원 K씨 소유다. K씨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물 2동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한 동은 야외 관광지 부지 내 별채 개념의 건물이자 연회장소 등으로 이용 됐고, 나머지 한동은 나무 위에 설치된 소위 ‘트리하우스’로 전기시설 등도 되어 있다. 

특이 히 불법 건축물은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김태엽 서귀포시장이 지난 3월 임명 전 음주운전 사고 적발 당시 술자리를 가졌던 장소로 드러나 큰 물의를 일으켰다.

서귀포시 대정읍 A관광시설에 설치된 트리하우스.
서귀포시 대정읍 A관광시설에 설치된 트리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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