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투자회사가 제주에서 월드스타 방탄소년단(BTS)의 허위 화보 제작을 내세워 투자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투자회사 대표 고모(57)씨와 중간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고씨는 제주에 중간책을 보내 지인 등을 통해 “BTS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20%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환심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1인당 1억원 안팎을 투자해 일부는 초기에 배당금 형식으로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고발이 잇따랐다.  

범행이 이뤄진 2018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피해자는 현재 확인된 것만 20여명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제주도민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만 30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고씨가 제주에 현지 사무실을 두고 중간책을 내세워 투자금 모금에 나선 것으로 보고 범행 수법과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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