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며 흉기를 휘둘러 동료를 살해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왕모(59)씨의 항소를 9일 기각했다.

왕씨는 4월5일 오후 10시5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또 다른 미등록 외국인과 술을 마시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A(54)씨의 오른쪽 가슴을 찔러 살해했다.

당시 숙소 관리인이 집 안에 쓰러진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난 왕씨는 이튿날 오전 8시36분쯤 숙소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왕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물건을 허락없이 사용하고 평소에도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일용직 근로자로 함께 생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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