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의심자를 현장에서 놓친 현직 제주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왕정옥 부장판사)는 경찰관인 A경위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9일 기각했다.

징계의 발단이 된 사건은 2018년 12월9일 오후 4시50분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남영교차로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인 B씨가 자치경찰의 신호위반 단속에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자치경찰은 B씨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자 미등록 외국인의 무면허운전으로 판단해 국가경찰에 연락했다.

제주특별법상 자치경찰은 음주운전 단속권은 있지만 무면허운전자에 대한 수사나 단속권한은 없다. 해당 사건을 인지할 경우 국가경찰에 사건을 인계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주변을 살피던 틈을 이용해 B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당시 A경위는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동부경찰서는 A경위가 피혐의자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했다는 이유로 2019년 1월15일 견책 처분을 했다.

A경위는 이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9년 7월16일 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는 A경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업무분장 문제로 발생한 일이라며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면허운전과 불법체류 혐의자에 대한 조사권은 국가경찰에 있다”며 “원고는 단속에 관여했음에도 피혐의자에 대한 주시를 소홀히 했다”며 징계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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