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제주도가 한 없이 표류하고 있는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D기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낙찰자선정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서귀포시 색달동 산6 일원에 총사업비 1001억7500만원을 투입해 혐기성소화 방식의 1일 340톤 규모의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9년 12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입찰을 거쳐 T건설이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수주전에는 중견기업 3곳이 입찰 경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3위로 탈락한 D기업은 1순위 T건설과 2순위 K산업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위반했다며 5월22일 제주도를 상대로 법원에 낙찰자선정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제주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따라 사업부지는 중점경관관리지구 유형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에 해당돼 경관가이드라인 절성토 합이 3.0m 이하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D기업은 제주도가 2019년 11월18일 고시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위반해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T건설은 옹벽으로 8.0m 이상, K산업도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주장해 왔다.

제주도 생활환경과는 탈락 업체에서 경관지침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1순위 T건설은 서울의 유명 로펌을 선임해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해 왔다. 재판부는 당초 7월1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7월8일로 연기하고 두 달여 만에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술제안서 평가에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고, 해당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평가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구성이나 평가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그 평가결과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D기업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만큼 제주도는 건축심의와 용역 등 남은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당초 2021년까지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짓기로 했지만 주민 협의와 송사에 휩싸여 완공 시점을 2023년으로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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