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제주도당은 9일 성명을 내고 “모두가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제주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3월19일 도내 학생들이 제주도의회 앞에 모여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청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학생이 학내 인권침해실태를 폭로하고, 학생인권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진보당은 “학생이 증언하듯 좋은 성적을 위해 학생의 존엄함은 찾기 힘든 불행한 학교생활이 연속되고 있다. 교사는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자가 아니라 기존의 교육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경쟁 구조를 지키는 관리자, 통제자로 전락했다. 부모는 성적이라는 성과 때문에 자신의 자녀와의 일상적인 삶의 소통과 공감도 어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모두가 불행한 학교 교육이 심화되고 있다. 불행한 교육을 보다 행복한 교육, 사람답게 대우받고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학생인권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출발점으로 학생 뿐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꿈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과거 권위주의적 방식에 젖어있는 어른은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로, 훈육이 필요한 존재로 규정한다. 이들에게 학생은 통제의 대상이지만, 과거의 권위주의적 통제와 엄격한 훈육방식은 이미 학생에게 저항감을 불러일으켜 학교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보당은 “오늘날 사회는 상호 존중과 상호 배움의 관계로 보다 인간적 방식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파헤치는 학교가 아니라 모두가 주체로서 존중되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이 필요하다. 교사는 존경받는 스승으로, 부모는 학생의 따뜻한 위안처로, 학생은 자신의 행복한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기 삶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제주도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민의의 기관 도의회의 역할만 남았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지금의 현실을 지혜롭게 살펴 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주체의 인권을 증진하는 첫걸음에 동참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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