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고용한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가까스로 실형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53)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0일 석방시켰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15일 오전 7시쯤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밭일을 하던 미등록 중국인 A(32.여)씨가 피고인 차량에서 쉬는 모습을 발견하고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

이틀 후인 5월17일 오후 7시쯤에는 농사일이 끝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다른 미등록 외국인들이 항의하자 “불법체류로 신고하겠다”며 위협까지 했다.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간 이씨는 A씨의 옷을 모두 벗기고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했다.

이씨는 이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근 호텔로 이동한 뒤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듯 위협하며 객실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8월13일 1심 형량을 정하기로 했지만 변호인의 요청으로 선고 기일을 늦췄다. 이씨는 선고를 하루 앞둔 9월9일 극적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서 실형을 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연이어 성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이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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