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19세이던 2019년 8월말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A(12)양과 채팅을 하면서 자신의 성관계 경험을 얘기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했다.

그해 9월4일에는 가출청소년인 A양을 자신이 거주하는 제주시내 한 오피스텔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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