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류재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 도민감사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추석 기간 공직자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한도를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19 사태와 연이은 태풍 피해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이번달 10일부터 추석 연휴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이번 추석에 한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것이다. 

청탁금지법상 선물 등의 가액범위는 금전, 유가증권,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5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그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공직자등이 한시적으로 선물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의결했다. 농축수산물의 종류에는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 포함되며, 농축수산가공품에는 농수산물을 원재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어 우리나라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의식을 높이는 등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명절 고향 방문 및 성묘 자제, 태풍 피해 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한하여 선물 가액 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최근 사회적인 분위기는 추석명절 고향방문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사회의 경우에도 벌초 시기와 맞물려 제주도 당국에서 제주방문을 자제하여 주도록 강력 권고하고 있을 정도여서 농가의 시름이 점점 더 깊어지는 상황에서 대단히 환영할 만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무리 지엄한 법이라고 하여도 국민의 눈물을 위로해 주지 못한다면 국가를 운영하는 올바른 방향이 아닐 것이다.

류재식 도민감사관

따라서 이번 추석 명절기간에는 코로나19 사태와 태풍이라는 자연 재해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제주지역 농가의 시름을 잠시라도 덜어주고, 이웃 간의 따듯한 정을 나누는 추석명절 본래의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라도 도민과 공직자, 도민과 도민, 공직자와 공직자간에 적극적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연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이왕이면 제주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위해서라도 고향의 정이 가득 담긴 ‘메이드인 제주’의 명절선물을 이웃 간에 주고받을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 류재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 도민감사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