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비 1.5% 인상...민주노총 제주 ‘1만1260원’ 요구키도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2021년 생활임금을 1만150원으로 결정했다. ⓒ제주의소리

근로자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돕는 제주형 생활임금이 2021년 1만15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는 10일 2차 회의를 열고 2021년부터 적용되는 제주형 생활임금을 1만15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결정한 2021년 생활임금은 노동 단체의 요구인 1만1260원에 미치지 못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 9일 제주도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돼야 한다며 1만1260원을 요구한 바 있다. 4인 가구 전국 평균 실태생계비 기준 1만1260원, 월 약 235만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형식적인 성과 위주의 생활임금 심의·결정이 아닌 실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회의에 저임금-비정규 노동자 등 당사자 참여가 제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따르기도 했다.

제주도는 세수여건 악화와 코로나19 국면에 따른 긴축 재정 상황서도 내년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1430원(16.4%), 올해 생활임금 1만원보다 1.5%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노동 단체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에 따라 2021년도 생활임금은 오는 9월 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공부문과 준공공부문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근로자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형 생활임금은 제주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공공부문과 민간위탁 소속 근로자 등 준공공 부문까지 적용된다. 2017년 10월 도입 당시 원 지사가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제주서 실현하겠다”며 시급 8420원으로 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