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 택배 노동자들이 적정 도선료에 관한 법률적 근거 제정을 촉구한 가운데,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제주 배송제외·과도한 특수배송비 적용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제주지역 특수배송비 문제해결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전국택배연대노조 제주지부가 특수배송비 문제를 해결하고 적정 도선료를 입법화하기 위해 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지지한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택배 운송시 제주가 제외되거나 높은 특수배송비 문제 등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당은 “진보당 제주도당이 지난 9일 특수 배송비 문제 해결 노력에 힘을 보탠다는 입장을 밝힌 데 큰 공감을 표한다. 제주는 항공기와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특수 여건 때문에 특수배송비라는 특별 요금이 추가 적용되고 있다. 심지어 제주가 배송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로서의 제주도민 전체에 직접적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택배를 통해 판매되는 도내 농수축산물과 가공제품 가격 경쟁력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해결돼야 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3~6월 주요 품목 제주 평균 택배비는 2596원으로, 다른 지역 527원보다 5배 정도 높았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과도한 특수배송비 문제는 대기업 택배 4곳과 우정사업본부 등 5대 대형 택배사가 배송시장을 독과점하면서 도선료 가격을 정하는데 원인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제주가 물류 소외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과도한 특수배송비와 배송지역 제외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도선료 입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겠다. 항공물류와 해상물류 시장 상황과의 연관성도 깊게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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