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술에 취해 학생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깨문 현직 해양경찰관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킨 김모(46) 경위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9일 오후 9시쯤 서귀포시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앞서 걷던 고등학생 1학년 A(17)군 등 4명에게 시비를 걸며 실랑이를 벌였다.

학생들이 이에 항의하자 결국 폭행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 중 한 명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피해 학생들이 중학생으로 알려졌지만 교육 당국에서 확인한 결과 서귀포시내 모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후에도 현장에 있던 시민 한명에게 시비를 걸었다. 출동한 경찰에도 항의하고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허벅지까지 물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김씨를 입건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반면,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제주도교육청은 피해학생들이 저녁식사를 마치고 독서실을 향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해당 학교와 연계해 심리치료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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