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사고 운전자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8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서 B(66)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혐의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B씨의 딸(32)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특히 A씨는 2017년 4월 제주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이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안 전과를 지니고 있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사고 당시 B씨 역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선고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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