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인권,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가져야 하는 기본권을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그 권리를 유예해야 한다며 일부 종교단체와 보수단체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면서 당연히 누려야할 인권을 논쟁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입시중심 성적지상주의 속에서 학생들은 부당한 차별과 폭력에 함구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교사는 기성시대의 입맛에 맞는 수동적인 학생을 양산하는 통제자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며 "학교라는 공간은 지식을 습득하는 공간이면서, 사회가 바라는 공동체 시민을 키워내는 곳이기에 그 어떤 공간보다 개인의 자율권을 존중받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경험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는 것처럼 반대 측에서 호도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학교, 폭력 없는 학교, 차별 없는 학교를 원할 뿐"이라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권리,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이 학교현장에서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의 근본정신인 개인의 자율성과 보편성 존중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제주도의회는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조속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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