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14일 오전 10시 제주지방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농지법과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고발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14일 오전 10시 제주지방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농지법과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고발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곤혹을 치른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또 고발 당했다. 정당에 이어 이번에는 농민단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4일 오전 10시 제주지방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농지법과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 부지사를 고발했다.

고 부지사는 8월28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와 조천읍 와흘리, 충북 음성군 토지에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밝혀졌다.

법률사무소 청어람의 대표변호사였던 고 부지사가 실제로 농사를 지을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농민단체들의 판단이다. 고 부지사도 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농지법 제6조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있다. 고 부지사의 구좌읍 동복리 농지 중 1개 필지는 6명이 공동명의로 등기돼 있다. 매매가격은 16억원대로 알려졌다. 이중 고 부지사의 지분은 5억4000만원 상당이다.

농민단체는 고 부지사가 11억원을 대출받은 점을 근거로 다른 공동지분권자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것을 의심하고 있다. 이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제주도연맹은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생산비조차도 건지지 못하는 농업현장에서 농지법과 부동산법 위반한 자가 제주도정무부지사에 임명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무부지사는 1차산업을 아우르고 현장에 민원을 다독이는 중요한자리다. 불법탈법을 자행한 정무부지사를 임명 강행하는 원희룡 도지사도 과연 제주도를  위한 도백인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제주도연맹은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재산을 형성해 도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린 부지사는 자신 사퇴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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