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벌여 올해 1~8월 347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347건 중 303건은 현장 계도 처리됐으며, 12건은 타시도에 이첩됐다. 제주시는 나머지 32건에 대해 580만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 821건보다는 다소 줄어었다. 

여객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 등 밤샘주차가능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오전 0~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과징금은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차 등은 20만원, 택시나 개인화물차는 10만원 등이다. 

홍경찬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보행자 통행에 위험이 되는 불법 밤샘주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