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연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행을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중순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연인 20대 여성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강간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3월 26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B씨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뒤 얼굴과 몸을 수 차례 폭행했다. 이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음란행위를 하게한 뒤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날인 3월 27일에는 흉기와 둔기 등으로 B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이 외에도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쳐다봤다며 폭행하고, 소시지를 크게 썰었다는 이유로 "못 배운 집안에서 태어나 그렇다"고 조롱하는 등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B씨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음란행위가 담긴 영상을 전송했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201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으로 징역 5년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2015년 풀려난 뒤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성매수로 징역 1년, 징역 6월을 추가로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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