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TF-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등 입장 발표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 ⓒ제주의소리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제주도내 9개 단체·정당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1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학생인권조례TF,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바라보는 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입장을 나눠 발표했다.

학생 단체들은 "혹자들은 학생인권침해 문제가 현행법·제도 등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지 않냐고 말하지만, 국민청원, 고발 및 고소와 같은 기존 구제방안들은 사회적 압박감과 과도한 비용, 복잡한 절차 등의 부담감이 발생한다. 특히 학생 신분에서는 그 부담감이 더 크게 다가와 직접 시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에 특화돼 있고, 도내 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현실에 적용하기에 비교적 용이하다. 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제도는 피해 당사자와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타 구제수단보다 접근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학생 단체들은 "학생들이 발 벗고 나서 조례 제정을 외치는 지금, 진정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실건가. 도민이 더불어 상생하는 제주의 마지막 단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시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교사 입장을 대변한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사가 되려면 교사 중심에서 벗어나야 하며 누가 누구를 통제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과거 교사 중심,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지금의 교사들에게 학생인권조례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교육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다. 학생들을 통제한다고 해서 과연 교육이 더 잘되며 교권이 인정받게 되겠나"라며 "교육이 힘들다면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바꿔가야 할 때다. 그 방향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고민하고 학교 내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교육제주학부모회는 학부모 입장에 대해 "이미 인권조례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학교폭력이 더 낮게 나타났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교육제주학부모회는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인권교육을 제도화하고 문화를 개선해 의식의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