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A씨 물 흥건 바닥서 넘어져 중상, “업무상과실치상” 고발...H렌트카 “당혹”

지난 8월 하순, 제주를 찾은 관광객 A씨가 도내 H렌터카를 방문했다가 세차장에서 흘러나온 물과 이끼에 젖은 경사면에서 넘어지면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고 H렌트카 측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H렌트카 측은 “넘어진 사실은 알고 있지만 렌트카 대여 전에 넘어지면서 119 구조대에 의해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고발인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한다”고 당혹스러워 했다. 

전치 8주의 '좌측 무릎 분쇄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은 A씨는 렌트카 업체의 관리 부주의로 자신이 큰 부상을 입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으며, 업체 측은 민원인의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과 한국소비자원, 제주도청 등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양측의 주장에 따르면 남편과 제주를 찾은 A씨는 지난달 22일 제주국제공항에서 H렌트카의 셔틀버스를 타고, 인근에 위치한 렌트카 사무실에 도착했다. 

H렌트카에 도착한 A씨는 셔틀버스가 내려준 곳에서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물에 젖어있는 경사면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다. 바닥에는 물이 흥건했으며, 이끼 등이 끼어 있었다는 주장이다.

A씨가 넘어진 현장에서 남편이 찍어둔 사진에서도 흥건히 젖어있는 바닥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구간으로 꾸준히 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A씨는 H렌트카가 사업장 내 관리 부주의로 인해 왼쪽 무릎에 분쇄골절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시 렌트카 업체 직원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며, 넘어진 손님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다. 물이 흥건한 곳 바로 옆은 세차장이다. 세차장에서 물이 계속 흘렀는데, 조심해야 된다는 업체 측의 안내도 없었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A씨는 H렌트카 측을 제주서부경찰서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발했고,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제주도에도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반면, H렌트카 측은 “A씨의 연락처도 모른다”며 경찰 고발 등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H렌트카의 B대표는 “A씨가 회사 부지에서 넘어진 사실은 알고 있다. 렌트카를 대여하기 전에 넘어지면서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회사에 A씨나 A씨 일행의 연락처조차 없다. 연락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와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해 조사를 받았고, 소비자원과 제주도청 관계자도 연락이 왔다. 갑자기 이곳저곳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며 “A씨가 넘어진 곳은 타이어를 쌓아두는 등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조치한 곳이다. A씨가 굳이 그쪽으로 갔는지 모르겠다. 또 도의적으로 해결하고 싶어도 A씨와 연락할 방법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처음 넘어졌을때부터 렌트카 직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사람이 다쳤는데 제대로 나와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셔틀버스가 거기에 내려주니 간 것이지 왜 그리로 갔겠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여자의 몸으로 전치 8주라는 큰 상처를 입었고 8주 이후에도 당장 일하기 어려운 부상이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접어야 할 정도인데 너무 무성의한 태도 아니냐”고 목청을 돋웠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사중이다. 조사중이라 추가 답변은 현재 적절치 않다”고 짧게 말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제주관광객 렌트카 회사 젖은 바닥서 무릎골절 ‘전치 8주’> 관련

본 신문은 지난 9월 15일자 사회/사건사고 면에 <제주 관광객 렌트카 회사 젖은 바닥서 무릎 골절 ‘전치 8주’>라는 제목으로 A씨가 골절 사고 후 렌터카 회사에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회사를 형사 고소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렌터카 측에서 보상을 할 수 없으며 법원판단에 따라 보상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회신을 하였고, 해당 사건은 A씨가 6개월 이상의 골절상 등 상해사고의 후속 조치를 위해 112에 신고한 것이 제주지검에 송치된 것이지 보상을 노리고 별도의 형사 고소를 한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 A씨는 마치 기사가 보상을 노리고 업체를 고소한 것처럼 보도되어 오해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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