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코로나특위, '기후변화 용어 정비조례' 제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는 기존의 조례에서 사용되는 '기후변화' 용어를 현재 인류가 직면한 위험성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로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한다.

강성민 위원장은 지난 10일 개최된 제주도-의회 간 상설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포스트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필요성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검토 과정을 거쳐 10월 임시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이 조례안은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극한 기상현상의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에, 정책의 수립과 추진의지를 강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준비됐다.

현재 '기후변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비롯해 총 6건이다.

이중 도지사의 전속적인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에서 개정이 불가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제외한 5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한다는 것이 특위의 계획이다.

강성민 위원장은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 기후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불가분 관계"라며 "제주가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기후위기'로 변경해 공직사회 및 지역사회 내에 기후 관련 문제의식을 명확히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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