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중국 출신 10대가 결국 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된 6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피의자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A씨는 5일 오후 3시4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육거리 북측 도로에서 아이오닉 전기차를 몰다 갓길을 걷던 만14세의 중국인 B군과 C양을 치었다.

이 사고로 B군이 심정지를 일으켰지만 응급처치를 받아 호흡을 되찾았다. 이후 뇌출혈 증세를 일으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엿새만인 11일 끝내 숨을 거뒀다.

반면 C양은 가벼운 부상을 당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예술흥행(E-6) 비자로 제주에 들어와 도내 모 서커스 관련 업체에서 일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4일 항공편을 통해 제주에 들어온 B군의 유족들을 상대로 진술을 듣고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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