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0)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스쿠버 강사인 강씨는 2018년 9월3일 오후 1시쯤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 앞 해상에서 관광객 이모(41)씨 등 8명과 스쿠버다이빙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의 공기통 산소 잔량이 출수기준치(50bar)에 도달하고 상승 신호까지 받았지만 홀로 출소하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연안체험활동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강씨는 2019년 6월8일 오후 2시10분쯤 대평포구 앞에서 또 다른 관광객 10명과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중 지모(47.여)씨가 선박 스크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아 왔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는 수중레저기구에 스크루망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강씨를 이마저 지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9개월 사이 2명이나 숨지는 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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