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귀포경찰서에 감염병위반 혐의로 고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산방산탄산온천 방문 사실을 숨긴 목사 부부가 결국 고발됐다.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지난 3일 목사 부부(제주 코로나 29번, 33번)에 대해 '감염병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목사 부부에게 적용된 법률은 부부에 대해 적용된 법률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역학조사)제3항 및 형법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반’이다.

서귀포시장이 고발인으로 된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은 10회 이상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했고 거짓으로 진술했을 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했으나 이동경로가 없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피고발인(33번 확진자)의 휴대폰과 GPS를 조회 한 결과 당초의 진술과 다른 추가 동선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역학조사관은 추가로 확인한 산방탄산온천 근처 동선에 대해 유선 역학조사를 재실시했으나, 피고발인으로부터 온천근처 야외만 산책하였을 뿐 산방산온천 시설은 이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진술 받았다“며 “이에 정확한 내용확인을 위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역학조사팀이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발인들은 산방산탄산온천(서귀포시 안덕면 소재지) 시설을 이용한 사실이 CCTV로 확인됨에 따라 피고발인이 당초 이뤄진 역학조사에 거짓 진술한 것을 확인했다”고 고발한 사유를 적시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이들 부부가 14일 오후 퇴원함에 따라 빠른 시일내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로 목사인 29번 확진자는 지난 8월24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소규모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용인시 새빛교회에서 8월16일 용인시 252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았다. 33번 확진자는 29번 확진자의 부인으로 8월25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산방산온천발 확진자는 16일 현재 도내 8명(제주 29·33·40·42·44·46·52·53번), 도외 1명(경기도 평택 91번) 등 총 9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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